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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청년도약계좌 ! 6.15일부터 운영개시 – 가입대상 요건 금리 만기에 받을수 있는 금액은??

by Compact n Compress 2023. 6. 15.

개시일 및 은행 운영

  •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.
  • 11개 은행*에서 운영을 개시하며,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의 앱(App)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.

  •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은행 (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)

가입대상 요건

  • 청년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.
  •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, 만기는 5년이다.
  •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,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.

가입신청 운영방식

  •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
  • 첫 5영업일(6월 15일~6월 21일)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,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.
  • 이후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.

계좌 금리 관련

  •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,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.
  •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된다.
  •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+우대금리(저소득층 우대금리)가 부여된다.

예상 금리 수준

  •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,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
  • 년(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2,400만원 이하)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,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.68~8.86%의 일반적 금(과세상품)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  •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
  • 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3,600만원 이하: 연 7.01~8.19%
  • 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4,800만원 이하: 연 6.94~8.12%
  • 5년간 개인소득(총급여 기준) 6,000만원 이하: 연 6.86~8.05%

위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예상 수익률은 연 7.68~8.86%로 추정된다.

[참고]

 

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

금융상품정보, 금리/수수료 비교공시, 금융서비스정보, 소비자정보, 금융교육, 보이스피싱정보

portal.kfb.or.kr

 

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·요건

  • 가입대상: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~34세 청년 (계좌 개설일 기준)
    • 병역을 이행한 경우,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됨.
    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. 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)

개인소득 요건

  • 직전 과세기간('22.1~'22.12월)의 총급여가 6,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.
  • 직전 과세기간('22.1~'22.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('21.1~'21.12월)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.
    •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은 4,800만원 이하.
  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,000만원 초과 7,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.
    •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은 6,300만원 이하.

가구소득 요건

  •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를 충족.
    • 직전 과세기간('22.1~'22.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'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.
    • 확정된 이후에는 '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 충족 필요.
  • 가구원은 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·자매를 기준으로 판단.
    • 가구원 판단 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