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요건
연령
- 민법상 성년 (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)
국적
- 대한민국 국민 (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, 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주택 및 소유자
-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
- 아파트와 기타주택(연립, 다세대, 단독주택)으로 구분
-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(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)
- 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가 소유자(예정 소유자)
-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
소득 요건
- 소득제한 없음 (소득심사 방법 안내)
-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(단,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)
신용 평가 및 정보
- 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
-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
-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
- 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
-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
-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'신용정보' 확인 (신용평가는 생략)
주택 보유수
-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
-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
자금용도
- 구입용도: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
-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
-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
- 보전용도: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
-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
- 상환용도: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
-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,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
보금자리론 상품 특징
LTV (대출금 대 담보주택 가치 비율)
- 아파트 기준 최대 70%
- 기타 주택은 65% 이내
-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이거나 CB점수가 271~614점이거나 MSS점수가 "MSS운영기준"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%p 차감하여 적용
DTI (월 소득 대 대출상환 비율)
- 최대 60%
-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"조정지역"인 경우 10%p 차감하여 적용
-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열지역,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됩니다.
대출한도
- 최대 5억원
대출만기
-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
- 만기 40년, 50년은 신혼가구이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상환방식
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
-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,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
-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
대출금리
- 4.15%~4.45% (범위 안내)
- 금리우대 (-) 및 가산(+)
우대금리
-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: 한부모가구, 장애인가구, 다문화가구, 다자녀가구 (각 항목별 0.4%p), 신혼 가구 (0.2%p) 금리우대 가능,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 적용 가능
-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(0.2%p)
가산금리
- 투기지역 담보물 (0.1%p)
조기(중도)상환수수료
-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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