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심 판결
- 서울고법 형사6-1부(부장 원종찬)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(CSO)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.
- 권 CSO에게는 53억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,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1,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.
혐의 내용
-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는데도 소비자 57만 명에게 알리지 않고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,521억 원어치를 판매해 그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.
- 머지플러스는 '무제한 20% 할인'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보다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했으며,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피해액을 751억 원,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 원으로 산정했다.
- 권 CSO는 머지오피스 법인자금 67억 원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,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.
재판부의 판단
-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권 CSO와 권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.
- 재판부는 권 CSO가 수익 실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소비해 재정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.
- 또한 권 대표도 머지머니 사업에 합류하면서 수익 실현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알게 됐음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사업 규모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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